내일채움공제 , 청년채움공제 신청 못하신 분들 여기로!!
생활 정보

내일채움공제 , 청년채움공제 신청 못하신 분들 여기로!!

by Leessang92 2022. 8. 28.

직장에 취직이 돼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6개월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아차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미처 신청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바로 근무 하신 지 6개월 이상이 되는 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이 글을 통해 소개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신 여러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1.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업종
  2. 중도 해지
  3. 중도 해지 지급사항
  4. 가입 방법
  5. 구비 서류

 

1.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업종

내일채움 공제 중도해지 및 신청 안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또는 기타 도박 및 베팅 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들이 대상이 되며, 여기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이나 폐업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 법인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중도 해지

 

 

 

  • 청약 철회

중도 해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 철외의 경우 공제계약 성립 전 즉,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 인증서와 함께 계약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과 공제계약 청약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주신 후, 관할 지역 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서식+제5호)공제계약+청약철회+요청서.pdf
0.09MB


혹시 공제부금을 납입하셨을 경우, 납입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은 지급됩니다.

  • 계약 취소

계약 성립 후 1회 공제부금을 납입했을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동일하고, 방문할 시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해 주신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분께 신청 주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기업과 가입자분께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해 드립니다.

(서식+제6호)공제계약+취소+요청서.pdf
0.10MB

 

  • 중도 해지

계약 성립 후 1회 공제부금 납입했을 경우 4개월 이상 지났다면 취소가 아니라 공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동일하게 해주시거나 방문 시에는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해 주신 후에 관할지역본부 담당자분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과 해지 이자를 합해서 지급해 드리며,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서식+제15호)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및+해지환급금+청구서(2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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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2년+3분기+적용+제이율+알림_게시용_홈페이지+공시+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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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중도 해지 해당 사유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휴업 또는 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과 가입자분의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모두 가입한 당사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 핵심 인력(가입자) 귀책

가입자분께서 납입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을 시, 창업에 의한 퇴직, 이직에 의한 퇴직, 학업에 의한 퇴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불법 행위, 가입자의 사업자 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등의 해지 사유가 포함됩니다. 가입자의 귀책인 경우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입누계액과 관련 이자는 중소기업이 수급권자가 되고 나머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과 이자는 가입한 당사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 기타

중소기업과 가입자가 함께 공제 부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납입 안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가입자 각각 납부 금액 및 해당 이자분을 수급권자가 되어 나눠 갖게 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 및 해당 이자분 모두 가입한 당사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4. 가입 방법

  • 온라인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기업, 가입자 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 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청약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가입 심사와 승인을 받고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 이체 출금되는 방식으로 만기 시까지 공제금 납입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도중에 납부 내역 조회 및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 신청 등은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지역본부를 방문하셔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같은 심사와 승인을 거쳐 공제금을 자동이체 출금 방식으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5. 구비 서류

 

 

 

  • 홈페이지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 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가입 대상자)가 필요하며, 첨부하실 자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기업주와 가입 대상자가 함께 방문할 시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가입 대상자), 가입자의 4대 사회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주 또는 가입 대상자 중 한 분만 방문할 시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와 가입 대상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가입 대상자),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가입자), 가입 대상자의 4대 사회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주와 가입 대상자 모두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방문할 시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가입 대상자,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가입 대상자),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가입 대상자), 가입자의 4대 사회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다른 문의가 필요할 때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로 전화 주시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전국 기업은행, 우리 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어떤 곳이든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은 5~10년 만기제로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 수령 후 재가입 시에는 3~10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엄연히 가입할 수 있는 재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게 맞는 기간 내에 글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2.08.28 - [생활 정보]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및 만기금 안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및 만기금 안내

중소(중견)기업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동으로 신청해 가입 기간 동안 차곡히 적립해 가며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목돈을 마련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내일채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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