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 만기금 안내
생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 만기금 안내

by Leessang92 2022. 8. 27.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 계약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및 만기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및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위약금과 같은 손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 시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주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참고하셔서 피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손해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2. 중도 해지 & 만기금 안내

1) 중도 해지

공제계약의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 적립했던 공제납입금은 전액 본인에게 다시 환급해주며, 취업 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청년)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물론 선발 취소가 될 경우에는 취업 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Ⅰ, 취성패Ⅱ, 2021 추경 Ⅱ의 경우에 기업에서 전부 납부한 기업부담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될 것입니다.

  • 취성패Ⅰ

취업성공패키지Ⅰ라는 뜻으로 참여 대상자는 만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차 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자입니다.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해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성패Ⅱ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NEET),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중장년층 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로서,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2021년 추경Ⅱ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뜻이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수의 추가 인원으로 2만명에 속하는 대상입니다. 

2) 계약 취소

청약 신청 후 청약 승인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는 최소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공제 납입금은 전액 환급되며, 취업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하게 됩니다. 취성패Ⅰ, 최성패Ⅱ, 2021 추경 Ⅱ의 경우 중도 해지와 같습니다.

3) 해지 시기 안내

 

해지 시기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 기간 2년 형일 때, 자기 부담금은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금은 12개월~18개월 사이에 해지하면 225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수령하게 되고, 18~24개월인 경우 337만5천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기업 기여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2021년 이후 2년 형은 자기 부담금은 동일하고, 취업지원금이 청년 귀책과 기업 귀책으로 나누어지는데, 청년 귀책은 12~18개월부터 16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와 18~24개월은 23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받게 되고, 기업 귀책은 1~6개월부터 20만원 및 이자, 6~12개월은 50만원 및 이자 그리고 그다음은 청년 귀책과 동일합니다.

3년 형이 되면 자기부담금은 2년 형과 똑같고, 취업 지원금은 12~18개월의 경우 165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 18~24개월은 240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 24~30개월은 337만5천원 및 그 기간의 이자 그리고 30~36개월은 435만원 및 그 기간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기업 기여금은 2년 형과 같이 전액 반환됩니다.

4) 만기금 지급 및 연계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안내

  • 만기금 지급

계약 성립일 이후 공제가입 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가입자들이 대상이 되며,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 기간(24개월간) 근속 후에 자기 부담금, 취업 지원금, 기업 기여금 모두가 적립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본인만이 직접 수령이 가능하고, 자기 부담금과 취업 지원금 그리고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기 이자의 경우 공제계약성립일로부터 민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 복리로 계산되고, 지급 이율은 연 복리와 변동금리를 통해 정해집니다.

[알림]+22년+3분기+적용+제이율+알림_게시용_홈페이지+공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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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가 되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장가입의 경우 가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이 적립됩니다.

재가입의 경우에는 가입자는 만기 후에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이 적립됩니다. 연계 가입 상품의 3년 형, 4년 형, 5년 형 중 선택하실 수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으로 목돈 모으기

적금이라 생각하고 애초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실 때 미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없는 돈 생각하고 지내셔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월 125,000원이 적은 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없는 돈 셈 치고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지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그 기간의 이자의 이득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목돈이 생기면 더 늘리고 싶은 좋은 욕심도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으로 든든한 목돈 꼭 마련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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