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해도 실업 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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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해도 실업 급여 받는 방법

by Leessang92 2022. 9. 21.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 사항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가 한 조건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만 생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과 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실업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시 발생하는 경우

  1.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2.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 급여 못 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1.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공 일자리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하게 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소정 근로 8시간 기준으로 1일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받거나 66,000원의 상한액으로 아무리 급여가 많았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급여에 따른 실업 급여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령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나온 내용 중에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스쿨존 지킴이와 같은 공공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는데, 이 공공일자리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3개월 또는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5개월을 일해서는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신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만 일하게 되면 지난 회사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분들 중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분들은 최대 9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장 근로 및 권고사직

또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1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게 되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한 근무를 지속해서 2개월(9주) 이상 1년 안에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돼서 자발적 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회사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로 서로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근로 조건 및 임금 관련 사유

다음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해당합니다. 최저 시급은 당연하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못 받았던 분들도 실업 급여 수령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작게 받더라도 괜찮다는 동의를 하셨더라면 실업 급여 수령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 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신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두 번, 연속되는 2개월이 아니라 2회가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 급여 해당자에 포함됩니다. 임금 지연 지급의 경우에는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는 경우가 그냥 2회가 아니라 1년 내에 연속 2개월이 되고, 한 달 치 월급이더라도 30% 이상 한번 밀렸는데 그 부분이 2개월 이상으로 지속되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 등의 이유로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회사에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 신청을 했는데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본인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 급여 못 받는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리고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하더라도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회사 자체의 문제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실업 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유가 아니면 누구나 실업 급여 신청 가능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비자발적 퇴사를 당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문제를 발생시켜서 일어난 일이라면 실업 급여는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든 받아 가는데,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심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읽은 후에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09.21 - [생활 정보] - 최대 8,000만원?! 새로운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최대 8,000만원?! 새로운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한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씩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액수를 합하면 무려 총 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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