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00만원?! 새로운 실업 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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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0만원?! 새로운 실업 급여 수급 조건

by Leessang92 2022. 9. 21.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한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씩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액수를 합하면 무려 총 8,519만원에 해당하고, 이렇게 많이 받은 분들인 한명이 아니라 22년, 20년 연속 수령자들도 있었으며, 18년 연속 수령자분들은 무려 7명이나 있을 만큼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돼서 이렇게 꾸준히 받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의 변경된 실업 인정 방식과 기존 조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5가지

  1. 고용 보험 가입
  2. 근무 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3. 비자발적 퇴직 사유
  4.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신청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새로운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안내

 

1. 고용 보험 가입

실업 급여 단어의 취지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닌 회사 규정으로 인한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실직된 분들에게 당장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8,000만원 이상의 실업 급여를 받으신 분이 10명이 넘고, 실제로 실업 급여를 3번 이상 받으신 분들이 2016년 기준 7만명이었다면 2021년에는 10만명이 넘었습니다. 받은 금액 또한 두배가 넘은 4,990억원을 총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데, 일부 사람들만 실업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같이 납부하는 고용 보험료를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근무 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한 달은 30일로 계산해서 6개월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포함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급 휴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는 경우 6개월에 24주 중 토요일, 하루씩 빠지게 되니까 6개월에 24일을 더한 약 7개월 정도의 근무 일수가 계산됩니다. 계약직을 하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이 점 참고하셔서 적어도 7개월 이상 하는 업무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23년 연속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농림어업 분야에서 종사하셨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지만,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야의 경우 일의 특성상 매년 180일만 넘겨서 7~8개월 정도의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될 정도라만 일하고 난 후 나머지 3개월의 기간은 실업 급여를 꾸준히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3개월 동안에도 정말 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명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3. 비자발적 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 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 위반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 계약서 자체를 업무가 많은 7~8개월 정도로 계약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실업 급여도 받고, 사실상 수당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존재하고, 겨울에는 실제로 농사를 쉬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분류되어 합법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어업 또한 특정 계절에만 잡히는 어종이 있어서 단기 계약을 해마다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실업 급여 조건 중 비자발적 퇴직


이러한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작년에 실업 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들은 3번째부터는 10%, 4번째 25%, 5번째 40% 그리고 6번째 이상은 50%로 깎아서 지급하고,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복해서 실업 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제한적인 농촌이나 어촌에 지내면서 계절이나 시기별로 특정 기간에만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일이 없어 수익이 없어지는 분들에게도 실업 급여를 줄이게 되면 그분들까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개정안이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4.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신청

다른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그냥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 이내에 실업 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단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퇴직 후 3개월 이전에는 신청하셔야 9개월 동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를 방문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실업 인정 신청하시고, 따라오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자격 신청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바로 이 부분에서 실업 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떼는 온라인만으로도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해도 됐었는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이제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며,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무조건 두 건씩 해야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입사 지원하는 구직 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 수강 또는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5차 때 해야 하는 두 가지의 구직활동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는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시는 분 중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 지원하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5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 2건을 하는 것이 아닌 4차 때부터 2건을 하셔야 합니다. 7개월 이상 실업 급여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5차 때부터는 계속 2건씩 재취업 활동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적극적 구직 활동


반복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 차례의 구직활동만 하시면 되지만, 8차가 되면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원래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과 같은 어학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됐었으나 지금은 인정이 안 되며,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또한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으나 이제는 통합돼서 한 차례만 인정이 됩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실업 급여 신청하실 때 작성했던 구직 신청 희망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 신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미루고 있다가 마감일이 다 돼서 몰아서 하게 되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돼서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 1건만 인정이 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의 경우에는 전부 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으나 이제는 전체 기간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분들은 자원봉사 등의 재취업 활동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며, 햇수도 4주에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실업 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 이전부터 받고 계셨던 분들은 이전 기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업 급여 제도 변경 필요성 

이러한 몇몇 사람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반복 수급으로 단순히 법을 변경하자니 실제로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사실 쉽게 법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충분히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꼭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기 전까지 지원받으셔서 생활하시는 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2022.07.24 - [생활 정보] -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손 쉽게 알아보기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손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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