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포함될 수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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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포함될 수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by Leessang92 2022. 10. 27.

사실 본인 스스로가 자격이 돼서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약 74만 가구나 될 만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년,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을 기회로 꼭 확인하셔서 정말 필요함에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나 내년 확대되는 14만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도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포함될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 

  1. 주거급여 제도 신청자 비율
  2. 주거급여 기준
  3. 신청 방법
  4. 주거급여 추가 기준
  5. 2023년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기준 안내

 

1. 주거급여 제도 신청자 비율

사실 정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정도인데, 실제 신청자는 올해 기준으로 160만 가구 정도에 그쳤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 중에서도 약 73만 가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음에도 자가용 소유나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 등의 주거 형태를 이유로 자격 미달인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 제도의 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며, 월세의 경우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급여라 해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15년 6월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해마다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까지 50%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원, 3인 가구는 약 208만원이나 여기서 소득 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소득 기준 계산 방법을 대부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되며,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 그리고 농어촌 3,500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포함되며, 특히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으신 분들께서 200만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여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트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메뉴 또는 모의 계산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 해보시고,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추가 기준

20대의 경우 독립 가구가 되어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세대가 되려면 결혼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 급여 조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 도를 다르게 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대이시라면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3년 주거급여 금액

2023년에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원, 3인 가구 월 44만 천원으로 증가하며,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2022년과 동일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금액의 80%로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장애인분들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는 주거 급여

주거 급여가 최근에 지속해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거나 못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꼭 이 글 읽고 나신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상자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께서 못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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