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찾아온 기회,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실 요즘 전세를 살아가자니 대출받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월세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월세가 너무 아깝고 부담되어서 고민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 정책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더욱더 놓치지 말고 잘 알아놓고 신청해서 조금의 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에 대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2. 2022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안내
국토교통부는 8월 22일부터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에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와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즉,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2,000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 소득 등 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 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의 경우 195만 6051원, 3인 가구의 경우 251만 6821원입니다. 중위 소득 100%는 2인 가구가 326만85원, 4인 가구가 512만 1080원입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청년 가구와 부모님만을 포함하게 됩니다.
가령 언니와 함께 원룸에 사는 20대의 경우, 재산 기준을 따지는 청년 가구를 집계할 때 2인 가구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이 부모님, 언니, 결혼한 오빠가 있을 경우 월세 지원 대상 선정 때 원가구로는 본인과 언니 그리고 부모님만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사는 33세 여성의 경우, 청년 가구로는 본인만 집계해서 1인 가구로 치고, 원가구는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을 더해서 총 3인 가구가 됩니다.
재산 가액의 경우 청년 가구는 1억 7,0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해서 주택 구입이나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만 30세 이상인의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님과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월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 소요 기간이 연속되지는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 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이번 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와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꼭 기억해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널리 알려주기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고 싶은 청년 중 자기의 요건이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또한 복지로 위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는 현 정부의 처음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인 만큼, 청년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아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07.05 - [생활 정보] - 너무 아까운 월세, 청년월세지원으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간단하게 알아보고 신청하기 (0) | 2022.08.19 |
---|---|
마트에서 치킨 한 마리 5980원?! 합리적 소비를 위한 추천 음식 (0) | 2022.08.18 |
2022년 추석 인기 선물 세트 추천 (0) | 2022.08.18 |
아이폰 14 시리즈 예상 출시일 및 사전 정보 (0) | 2022.08.18 |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방법 (0) | 2022.08.17 |
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매 방법과 기간,수량 확인하기 (0) | 2022.08.17 |
5년 간 전국적으로 270만호의 주택 공급 드디어! (0) | 2022.08.16 |
가는 곳곳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추천 BEST3 (2)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