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연말 정산 제도 안내 & 관련 꿀팁 공개!
생활 정보

새로 바뀌는 연말 정산 제도 안내 & 관련 꿀팁 공개!

by Leessang92 2022. 11. 2.

어느새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11월, 12일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께서는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 정산을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안타깝게도 오히려 더 내셨거나 적게 받으신 분들을 위해 2022년 연말정산 때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설명해 드리고, 몇 가지 활용하셔서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거저 줄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해놓으면 직장이 바뀌시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 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바뀌는 연말 정산 제도 안내

1. 신용카드 소득공제
2. 추가 공제 항목 
3.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4. 소득공제율 
5. 중소기업 소득 공제

 

새로운 연말 정산 제도 안내 및 꿀팁!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원래는 신용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하지만 3년 연장되면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께서 당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 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기존에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었지만, 이제는 7천만원 이하 또는 초과 두 구간으로만 나눠서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또한 기존에 전통 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과 같이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받더라도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의 문화 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됐지만, 이제 15%로 상향되고,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에서 12%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말 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많습니다.



3.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은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자는 취지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Step 01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얼마큼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와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사용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등의 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주택자금, 개인 연금저축 등의 소득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 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 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항목별로 클릭해보시면 좌측에 그래프가 나오고, 우측에 절세 팁과 유의할 사항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고, 9월까지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로 확인해 보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지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소득공제율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 공제받기 위해 굳이 더 소비하실 필요 없이 청약 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로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연금 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 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으실 수 있어서 계산해보시면 연 소득 5,500만원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원, 5천 5백만원 초과는 92만 4천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소득 공제

이 외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할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또한 시작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세금, 최대한 공제 혜택받기

특히 일반 직장인분들은 우선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09.30 - [생활 정보] - 국세 미수령 환급금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금 찾는 방법

 

국세 미수령 환급금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금 찾는 방법

매년 소득세 납부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코 넘어가거나 세금을 신고할 정도로 소득이 높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homegymjjang.tistory.com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