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 호우 속 내 차는 침수
80년 만에 최대로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는 이번 비 소식에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과 동시에 차량에 대한 피해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폭우로 인한 차량 피해 금액만 660억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내 차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날씨와 현재 이미 침수가 되어서 앞이 깜깜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알아보았습니다.
2. 침수 차량 피해 보상받기
사실 많은 분이 차량을 구매 또는 매매 하실 때, 자차 등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가입은 하시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연재해와 같은 장마와 폭우로 인한 차량의 침수 피해는 기본적으로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자차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침수 등의 위급 상황일 때 대처 방법
집중호우 시기에 범퍼 높이 물길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1~2단 저단 기어로 하신 후에 한 번에 쭉 밟고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시거나 차를 세우게 되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물웅덩이라 해도 브레이크 라이닝이 젖어 성능을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웅덩이를 통과하신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작동시켜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이 100%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 줘야 합니다.
먼저 주차해놓으셨던 차량이 물에 잠겼거나, 물속에서 차가 멈추셨다면 시동을 켜거나 하는 다른 시도를 하지 마시고 바로 공장에 연락하셔서 견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까지 걸면 엔진 주변의 부품들까지도 물이 들어가서 보다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으로 견인하셔서 엔진과 주변 부품 전부를 분해해 청소한 뒤에 다시 운행하셔야 합니다.
- 차량 침수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하신 경우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두 번째는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홍수 지역을 불가피하게 지나게 되었을 때 물에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버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 차량 피해가 보상됩니다. 여기서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차 안의 개인 물품에 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업체별로 명칭을 알아보면, 삼성 화재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현대 해상은 자기 차량 손해보장 확대 특약, KB 손해보험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약, DB 손해보험은 차량 단독 사고보장 특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상금은 피해 규모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침수로 인한 손해 보신 금액이 사고가 났을 당시 차량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수리비에 대한 개인 부담금은 최저 20%이지만, 최저 금액은 20만부터 최고 50만원까지로 정해서 선공제합니다.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발생하는 수리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며, 만약 발생하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서게 되신다면 침수 피해를 보신 당시에 차량 가격 전손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 세부 사항에 예외 사항 및 추가 수리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국내의 경우 사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과 범위는 업체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 주차와 상관없이 주차 중에 침수되거나 운전 도중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입은 피해의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 불명 사고이기 때문에 1년 할인 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차량 가격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보험 개발원이 발표한 차량 기준 가액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꼭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게 되면 침수가 발생한 시점의 차량 가격과 감가상각비를 비교하셔서 전손 보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해로 인한 차량 대체 취득 시 지방세 감면 관련 혜택 안내
피해가 심각하셔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버려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보험 협회장이 발행해주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으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면되는 조건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파손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셔야 하는 분들의 한에서입니다. 대체 취득은 폐차 증명서에 의하여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얻거나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에 의하여 손해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 가격의 가액을 제외한 차액의 취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비과세 신청 방법은 피해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되는 피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폐차 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신 다음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한번 침수하게 되면 수리 후에도 잔고장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서 다음에도 보상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소에 침수 위험이 이미 예보된 곳에 주차하시거나 도로를 통제한 곳에 진입하셔서 차량이 파손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주의하셔서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3. 보험 약관도 다시 한번
이번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예측하거나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이번을 계기로 마련해 두어야 다음 피해 때는 최소화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피해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속히 보험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고, 아직 피해가 없으셨던 분들도 너무 길다는 이유 하나로 미처 읽지 못하셨던 보험 약관을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장되는 내용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2022.08.10 - [생활 정보]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정보 및 침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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