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일주일이 넘도록 퍼부은 폭우로 인해서 말 못 할 고통과 아픔으로 손해 입은 재산들에 대해 잠 못 이루는 고민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덕수 총리께서 8월 12일을 포함한 최근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 호우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히 피해 조사를 마치는 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주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하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기준 및 보상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번 폭우와 같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다 판단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지정됩니다.
선포 기준으로는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인 경우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했을 때(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읍,면,동은 4.5 ~ 10억 초과 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번 폭우는 수도권에도 집중된 만큼 차량 피해 금액만 해도 600억을 향해가기 때문에 이미 피해 금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요 피해 항목에 따라 사망이나 실종은 2000만원, 부상은 500~1000만원(장해등급을 고려한 후), 주택 전부 파손 시에는 1600만원, 주택 침수인 경우는 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명이나 주택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으로 조치를 실시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피해지역 수습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침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 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서울 기준 가입률이 0.1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만일을 대비하셔서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주택이나 동산,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상가나 공장까지 피해에 대해 꼭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의 개발 목적이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보완해주는 것이니만큼 풍수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복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복구비의 주택은 30%, 온실은 35%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은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안전부가 관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가입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피해에 대해 주택 정액 보상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험 기간은 1년 기본단위로 진행됩니다.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가입, 실손 비례 보상형, 실손 보상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으로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 주거가 필요한 이재민분들께는 공공 임대 주택을 6개월~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 안전부에서는 집중 호우 피해 주택 등 사유 시설 피해 복구비는 복구 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방침이 발표되는 대로 속히 복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파손물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 요금 등은 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를 계획 중에 있으며, 통신사도 물론 주민 대상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의 아픔
현재 맨홀에 빠져 실종됐었던 남매 중 50대 여성까지도 숨진 채 발견되게 되면서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총 13명이 되었습니다. 6명은 실종 상태이며, 대피한 사람만 6000명이 넘었고, 이재민이 1,490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던 부분들이 아니었기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를 잃어 정말 아무 생각도 안들 그분들의 심정을 1도 감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속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끝나고 지원금을 포함한 대책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08.10 - [생활 정보] - 홍수로 인한 침수 차량 피해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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